2002.06.28 07:21
안녕하세요 많이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전부는 퇴직금계산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에 근로자의 근속년수를 곱한 것입니다.
1년 3개월 10일을 근무하였다면,
1일평균임금*30일*1년 -1)
1일평균임금*3개월/12개월 -2)
1일평균임금*10일/365일 -3) 으로 계산해서 1)+2)+3)의 합계액이 퇴직금이 됩니다.

3. 그렇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고정되어 있을 것이고 문제는 1일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퇴직금산정기준일 최종3개월의 월급여의 합계액(각종 공과금 공제전 금액)을 1)로 하고,
-퇴직금산정기준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개월/12개월=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로하고
-퇴직금산정기준일 이전 "실제수령한" 연차수당금액의 3개월/12개월=1/4에 해당하는 금액을 3)으로 하고
-퇴직금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의 달력상의 날짜수(89일~92일)을 4)라 할때,
1일평균임금은 1)+2)+3)의 합계액을 4)로 나눈 금액입니다.

4. 즉,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나 그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년간 수령한 연차수당액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1/4에 해당하는 액수만 포함시킵니다. 월차수당을 매월 급여액에 포함된 경우라면 별도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최종3개월에 해당하는 5월분월차수당액,6월분월차수당액,7월분월차수당액을 각각 5월분급여,6월분급여,7월분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많이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시네요.^^
:
: 문의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
: 저희는 2001년 5월 1일부터 3개월, 6개월, 6개월씩 재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2002년 7월31일이면, 1년 3개월이 됩니다.
:
: 7월31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하고, 기점을 그로부터 1년씩 계산해서 퇴직금을 준다고하는데요...
:
: 1. 년차는 포함을 해서 계산을하나요?
: 2. 월차는 계산일전으로부터 1년간 지급금액을 12개월로 나눈다고 한다면,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월차를 12개월로 나누어서 포함시키나요?(기준일자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3. 년차(확실히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포함된다고 한다면,,,) 월차수당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12개월동안을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누고, 3개월을 곱해서 1년 3개월치를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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