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3:07

안녕하세요 김대호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하여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나마 사건을 조사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서를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큰 하자가 없는 이상 가압류승인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대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회사는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디지털영화관입니다.
: 2001년 9월21일에 설립되어 1년이 채 안된 회사입니다.
: 지금 현재 직원 5명이 임금을 3개월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장님께서는 연락없이 이사회에 대표이사 사임서를 내고 연락이 두절되었읍니다. 현재 사무실에는 직원들만이 나와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른 이사님들도 회사를 맡아 운영을 하지않으려는 생각이며, 회사에 장비대금을 지급하지못한 금액이 일억원이상이라서 누구두 선뜻 회사를 인수할려 하지않습니다. 회사임대료가 일억칠천만원정도 있으며 명의가 다른회사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저의 회사와 명의 양도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라 저의 회사 임대보증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어떻게 하면 체불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져주십시요.
: 아니면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시킬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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