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사규에서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1.주휴일 2.창립기념일 3.근로자의날 4.국경공휴일...
문제는 4.국경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임원진은 7월1일은 임시공휴일이기때문에,,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휴일근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만약 직원이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무급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정말 유급휴일은 불가능한가요..
1.주휴일 2.창립기념일 3.근로자의날 4.국경공휴일...
문제는 4.국경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임원진은 7월1일은 임시공휴일이기때문에,,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휴일근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만약 직원이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무급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정말 유급휴일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