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3:58
얼마전에 인턴사원에 관한 질문을 올렸던 영양사입니다..
더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영양사의 인턴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물론이고 같이 업계 1,2위를 다투는 회사 (C사,S사,L사) 모두 인턴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입사했을땐..
바로 정식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6개월동안의 인턴기간을 보낸후 그 동안에 작성되는 인턴평가서 등에 의해 정식채용이 됩니다.
6개월동안 여러곳(학교,오피스,병원..)의 점포에서 영양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익히고자 하는 의미에서 인턴기간이 있는거죠..
평가서는 그 기간 동안 인턴이 머무르고 있는 점포의 선임영양사가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처음에 영양사평가에 따라서 정식채용의 여부가 가려진다고 했습니다. 0~5%의 탈락자가 있을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탈락자는 정말 영양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때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포가 생기면 인턴기간 6개월 안에도 발령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발령받은 친구들 모두 6월 1일자 6개월을 다 채우고 나서야 정식발령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진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6개월은 저희가 겪어야할 인턴기간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나고 정확히 누가 탈락 되었는진 모르지만 서울에서 1~2명이 그냥 수료하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정식채용이 되는거죠.
물론 저도 처음엔 6월 1일자로 발령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일에 전화가 와서는 발령이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 인턴기간은 완료가 되었고 또 발령받을 점포가 없다면 발령이 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정상적인 급여를 주지 않았을 경우)
인턴기간 6개월이 지나고 7개월도 거의 끝나가는데 저의 급여는 40만원입니다.
주인없는 빈점포에 있는데도 매출이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정식발령을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일반 정식 영양사들이 업무와 같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4시간 , 한달에 두번씩 토요일은 격주휴무입니다.
지금은 조금 한가한 점포에 와 있으니 휴일날마다 쉴 수 있지만..
지난 인턴기간 내내 격주휴무도 제대로 찾아쉴수 없었고,
잔업한 날이 있어 잔특근비를 올리면 팀장님께서는 잔특근 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서 말입니다.

현재 점포의 팀장님께 저의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발령을 내주던지.. 아님 급여를 올려주던지..
아님 돈 안 받고 발령이 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계속 저의 뜻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인턴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한달 40만원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정상급여를 주는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최저임금법등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인턴이란 이유로 월차나 보건휴가 같은 혜택(?)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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