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5:47

안녕하세요. 열씸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산부와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가 강화된 것은 모성보호를 위한 취지로써 이에 대해 반대하는 여성근로자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반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반 여성근로자(18세 이상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이라는 제목으로 "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모든 여성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었으나 개정법은 18세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3. 이것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였던 야간근로의 제한이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회피하는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임산부와 출산후 1년 미만 근로자로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야업이나 휴일근로의 경우, 일반 여성근로자에게는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으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동의절차를 정식으로 밟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건의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의 그러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어떠한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별수 없이 해당 건의서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준수하게 하거나,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회사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열씸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병원 근로자입니다.
: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밤근무(밤 11시 부터 다음날 8시) 때문에
: 괴로운 중생중의 한사람입니다.
: 요즘 저희들간의 이슈가 되는것은 임산부의 야간근무 금지 조항에
: 관한것입니다. 임산부들의 모아 건강 차원에서 임신중과 출산전후
: 약정기간동안 야간근무를 못하게 되었다는 법 때문에 임신부들이
: 부담해야할 야간근무를 임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떠맡고 있습니다.
: 그 취지야 쌍수 들어 환영해 마땅하지만 임신부는 밤근무를 하나도
: 안해야 되고 임신안한 사람들은 한달에 열흘을 밤근무해도 된다는 말씀
: 입니까?
: 임신부의 숫자에 상응하는 보조인력도 대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 어차피 해야하는 밤근무를 다른 동료들에게 떠넘기는 작금의 상황
: 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밤근무 3개에서 4개를 하고 하루를 쉬게 되어있으므로 한달에
: 밤근무 10개를 1일 부터 하게 되면 13일 정도에 낮에 뜨는 해를 구경
: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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