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6:33

안녕하세요. 왕종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써 잘하신 일입니다.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되려 근로자에게 야유를 하는 사용자가 괘씸하기 짝이 없군요.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사업주에게 보여주어 사업주 스스로도 근로자가 섣불리 포기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후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지불명령을 사업주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불응하여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노동부 선에서는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사건을 받은 검찰에서는 사업주의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게 될 것인데, 그 처벌의 강도가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벌금의 액수도 크지 않아서(사업주의 죄질과 체불임금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벌금액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업주 중에는 벌금 물고 말지 하는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벌금을 물었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고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액재판과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왕종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저는 28살의 굴삭기 운전기사를 하는 왕종훈이라 합니다.
: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은 두달치봉급과 미수금을 체불한
: 김성화씨를 고소하기 위함입니다.
: 저는 경남 함양 골재채취장에서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 굴삭기 운전을 했습니다.3년전부터 알고 지냈던 차주라
: 믿고 일을 했는데 지금와서 돈이 없다며 계속 미루며
: 성질만 냅니다.
: 그러면서 전북 무주에 새로히 골재채취허가를 내서
: 새로운 기사를 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결국에 이용만 당한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 어렵게 다시한번 통화를 했는데 성질만 내길래
: 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더니 얼씨구나
: 더 잘됐다며 놀리기 까지 합니다.
: 노동부에 가서 돈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만하면 되고
: 시간만 더 연장되서 더 좋다나요......
: 사람을 믿고 기다린것에 북이 받쳐 눈물만 나더군요.
: 김성화씨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사들의 임금을 주지
: 않았습니다.
:
: 두달반치의 봉급이 밀려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구 곧 출석요구를 원하는
: 우편이 왔습니다.
: 제가 이렇게 문의하고 싶은것은.
: 1.피진정인이 체불된 임금을 괘씸하다고 감독관앞에서 터무니 없이
: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기간이 있지 않나요?
: 2.피진정인이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어길시에
: 노동부의 조치로는 벌금형뿐이라고 아는데요 얼마나 되는지요?
: (피진정인은 차라리 벌금을 내면 냈지 임금은 못 준다는 경우라서.)
: 3.노동부에 출석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피진정인이 정신을 차릴까요?
:
: 바쁘시겠지만 제발 도와주십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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