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급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귀하의 입사일이 2000년 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2000년 3월 3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너스가 년 200%라고 하였는데, 그 보너스의 기준임금을 알 수가 없군요. 그 기준임금은 1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라면 지급일자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임금채권으로 확보된 것으로써 퇴직금산정에 포함시킵니다.
:
: 입사일 2000년 3월 30일
: 퇴사일 2002년 2월 28일, 총 1년 11개월 2일 (총701일)
:
: 최종 3월의 임금총액= 3,150,000원---- ①
: 지난 1년간의 상여금*3/12 = 500,000원-----②
:
: ① + ② = 3,650,000원
:
: 1일분의 평균임금 --> 3,650,000/92 = 39,673.91
:
: 퇴직금산출식 --> 39,673.91*30*701/365 = 2,285,860원
:
: 귀하가 말씀한 정보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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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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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을 전부 받지를 못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 : 제가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 : 사람들 말로는 퇴직한날로 3달치 급여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설명해줘도 모르겠더라고요....
: : 저는 2월28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 : 정식 근무 기간은 1년5개월이며 그회사에서 근무한것은 2000년 3월 말부터했습니다.
: :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는
: : 12월 임금 (실급여100만원)
: : 1월 임금 (실급여100만원)
: : 2월 임금 (실급여115만원) + 100% 보너스(2,300,000)
: :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 : 1년 보너스는 200%였습니다.
: : 또한 장년 하반기에 보너스 50%를 받고 50%는 나중에 준다하여 받지 못했습니다.
: : 또한 퇴직하면서 14일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 이문제로 회사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주지 않고 왜 답변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 항의 아닌 항의를 했으나 정말 불쾌한 욕까지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제가 알고이싶은것은 제가 정당하게 받을 돈이 얼마이며 얼마정도를 요구 할수있냐는것입니다.
: : 제발 답변을 해주십시요..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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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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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급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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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입사일이 2000년 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2000년 3월 3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너스가 년 200%라고 하였는데, 그 보너스의 기준임금을 알 수가 없군요. 그 기준임금은 1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라면 지급일자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임금채권으로 확보된 것으로써 퇴직금산정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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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 2000년 3월 30일
: 퇴사일 2002년 2월 28일, 총 1년 11개월 2일 (총7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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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3월의 임금총액= 3,150,000원---- ①
: 지난 1년간의 상여금*3/12 = 500,000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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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② = 3,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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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분의 평균임금 --> 3,650,000/92 = 39,6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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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산출식 --> 39,673.91*30*701/365 = 2,285,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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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말씀한 정보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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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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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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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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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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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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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을 전부 받지를 못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 : 제가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 : 사람들 말로는 퇴직한날로 3달치 급여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설명해줘도 모르겠더라고요....
: : 저는 2월28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 : 정식 근무 기간은 1년5개월이며 그회사에서 근무한것은 2000년 3월 말부터했습니다.
: :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는
: : 12월 임금 (실급여100만원)
: : 1월 임금 (실급여100만원)
: : 2월 임금 (실급여115만원) + 100% 보너스(2,300,000)
: :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 : 1년 보너스는 200%였습니다.
: : 또한 장년 하반기에 보너스 50%를 받고 50%는 나중에 준다하여 받지 못했습니다.
: : 또한 퇴직하면서 14일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 이문제로 회사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주지 않고 왜 답변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 항의 아닌 항의를 했으나 정말 불쾌한 욕까지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제가 알고이싶은것은 제가 정당하게 받을 돈이 얼마이며 얼마정도를 요구 할수있냐는것입니다.
: : 제발 답변을 해주십시요..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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