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4:44

안녕하세요. 영양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으로 인턴사원이란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일을 시켜본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인턴사원은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시험적으로 써본 후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인원을 선별적으로 정식채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인턴사원을 사실은 수습근로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즉, 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능력을 습득하는 기간을 확보케하기 위한 취지로써 인턴제도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 때는 통상적인 정상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정상적인 급여보다 낮춰주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인턴기간은 그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인 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써 "1"의 경우 보통 1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2"의 경우 보통 3개월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은 각 회사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턴이라는 제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군요.

4. 다만, 회사가 인턴기간의 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게 기간을 연장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측과 인턴기간에 대하여 약정했던 근거를 들어 회사측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확실할 것이나, 구두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하더라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녹음내용 등을 토대로 회사측에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바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인턴기간은 이미 만료하였고 회사가 고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인턴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로자측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근로자는 더이상 인턴이 아닌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부당하게 연장한 인턴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차액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소송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풀어가기에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니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양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A회사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작년 10월 모집에 합격해서 11월 연수를 거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바로 정식이 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간의 인턴기간을 거칩니다.
: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때 회사측에서는 인턴기간이 6개월이긴 하지만
: 점포가 생기는 대로 3~4개월이 되어서도 발령이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보니 회사의 그런 말들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 점포가 생겨 일찍 그 쪽으로 간 동료들 대부분이 인턴기간 6개월을 다 채우고서야 이번달 6월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 저도 처음엔 6월 1일자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 대형점포의 새끼영양사였습니다.
: 하지만 병원쪽에 바쁜곳이 있어서 당분간 거기서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 분명 5월 31일에는 6월 1일자로 발령이 났다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 병원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6월 11일 전화가 왔습니다.
: 발령이 미뤄졌다고..
: 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 발령을 낼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점포가 없어 발령을 낼 수가 없다고..
: 이런 인사발령이 어딨습니까??
: 40만원밖에 안되는 인턴월급을 받으며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6개월 넘게 다니며 일을 해 왔습니다.
: 발령받을 그 날만을 기다리며 궂은 설움 다 참아내며 일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발령이 안 났다니..
: 것도 열흘이나 지난 뒤에 말입니다.
: 정말 억울했지만 곧 결정이 난다는 말에 계속 꿋꿋히 일을 했습니다.
: 그 주 6월 14일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 다른 곳에 영양사가 그만둬서 당분간 그 쪽으로 가 있으라는 전화였습니다.
: 그 곳 영양사가 갑자기 그만둔 바람에 급하게 사람이 필요했던거죠..
: 그래서 1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발령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 점포가 없어서 발령을 낼 수가 없다더니 빈 점포가 있는대도 발령을 내지 않다니..
: 팀장님께 계속 발령부터 내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묵묵부답이십니다.
: 현재 점포의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감당이 안돼 발령낼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이것이 말이됩니까?
: 적자점포든 흑자점포든 빈점포가 있으면 인턴기간 끝난 사원을 당연히 발령내야 하는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 지금까지 일한게 억울하고 아까워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대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원을 이런식으로 대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회사측의 입장이 당연한건가요??
: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꼭 부탁드립니다.
: 지금도 저희 회사에는 인턴이라는 이유로 인력을 착취당하며 억울하게 일하고 있는 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 해결방법이나 도움이 될 만한 얘기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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