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는데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해 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6월1일부터 일을 했는데도
다음달 20일부터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원래 그달 일한 댓가는 그달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지급해도 노동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알아놓아야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수고하시고...행복하시길...
저희 회사 같은 경우 6월1일부터 일을 했는데도
다음달 20일부터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원래 그달 일한 댓가는 그달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지급해도 노동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알아놓아야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수고하시고...행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