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6:42

녕하세요. 박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회사설립 이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 1993.04.29, 임금 68207-249 )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 1994.06.13, 임금 68207-351 )

귀하의 회사에서 지불하는 상여금의 근거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을 정해두지 않았거나, 퇴직자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는다는 규정 혹은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즉 6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3월/4월/5월 달에 해당하는 근로의 대가라면 3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근로의 대가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 저는 2002년 5월 25일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1999년 입사)
: 5월 급여가 이번 6월 25일에 지급되는데,
: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
: 이번 상여금은 3월, 4월, 5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입니다.
: 제가 급여를 받는 6월 25일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서
: 회사에서는 상여금 지급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 저는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받을 수 있다면 몇일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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