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6:56

안녕하세요. khj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5월 23일에 퇴직을 한 이유가 해고(중과실로 인한 해고는 제외됨) 또는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하더라도 귀하가 현재 재취업하여 근로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이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취업이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지급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기존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기산됩니다.

또한 현재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지 않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화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귀하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공단은 사실조사를 하여 직권으로 가입시키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h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23일 퇴직을 하고
: 6월12일 경에 다시 취직을 하였습니다.
: 근데...이회사는 고용보험 및 기타 보험등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 상태입니다.
: 며칠전에야 겨우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다시 실업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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