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02:0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서 2001년 2월 22일 ~ 2002년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상태이나 다음 두가지 경우에 대한 권리를 찾고자 상담을 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전직장동료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퇴직금
퇴사 의사를 밝혔을 당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라는 이유하나로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사용자는 말했습니다.그러나 법적으로 대응 하면 문제가 제기 될수 있다고 하여 퇴직금은 지불 하겠다고합니다. 그러나 아직 지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감급급여
연봉계약서 작성당시 6개월 분의 연봉계약을 하고 6개월이 지난뒤 재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서 6개월분의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상의 급여는 3개월 동안만 지급 되었으며 4개월째로 접어 들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연봉계약서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힘들것 같다, 이 상황을 받아 들일수 없다면 퇴사를 해도 무방하며 동의를 해준다면 고맙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연봉계약서는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의를 했으며 사용자는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환원을 해 줄것 이라고 했으며 연봉삭감이 아니라 지급유예라고 말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은 좋아 지지 않았으나 일부 다른 직원에게는 연봉 인상이 있었으며 사용자는 차를 새로 구입하기 까지 이르렀습니다. 관리팀에 근무했던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참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급된 급여는 1년 동안이나 계속 되었고 수차례 불만을 야기했으나 항상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환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이상의 신뢰가 생기지 않았고 당연히 사용자와 마찰이 생겼으며 퇴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퇴직당시 1년동안 감급된 급여의 지급을 요청 했을때 처음에는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단 1시 간도 안 되어서 퇴직금은 법적 문제 제기가 되므로 퇴직금은 지급하고 감급급여는 지급 할 수 없다라고 일방적인 말을 했습니다. 또한 1년전 급여는 이미 삭감이 된거며 지급유예는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요,,, 지난 1년간 지급유예라고 말을 한것은 근무를 시카고자 하는 경영 방침이었다고 하면서요,,,,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어 계속 의의를 제기 했더니 연봉계약을 6개월분을 했으니 3개월분의 감급된 급여와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당시 상황에 모든것을 마무리 할 수 없는 생각이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한지 25일로 접어 들었습니다. 물론 퇴직금과 1년간의 감급급여는 커녕 사용자 측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3개월분의 감급된 급여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인 14일이 지난후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며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결제가 아직 안올라 와서 그렇다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도저히 참을수 없어 이유를 계속 물었더니 퇴사당시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는 사과 메일을 정중하게 대표이사 앞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요,,, 이런것이 고통분담을 한 사람에 대하 처사 인지 어의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응해야 할 구체적이 방법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 부분이 명시 되지 않았으며 급여 명세서 상에도 퇴직금이라는 명목은 없었습니다. 사용자 측과의 구두상의 합의는 더 이상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면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최고장을 먼저 보내고 진정서를 넣어야 할지 , 아님 바로 진정서를 넣는것이 더 나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원 서류 작성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근로감독과 측에서는 간단하게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 경험상 어느것이 근로자인 약자에가 유리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1년동안 감급된 급여에 대한 권리를 찾고자 할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참!!! 참고 사항이 한가지 더있습니다. 퇴사 당일 퇴직금 명세서는 작성을 해서 주었는데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을 해준다고 하면서 계산을 해 주던데,,, 이것은 사용자 측이 급여 지급유예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닌지요,,,,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 줄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
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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