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8:00

안녕하세요. 긴급!긴급!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 재산의 가압류가 시급한 상태라면,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재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실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면, 빨리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다그치십시오. 또한 체불임금확인서는 굳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라도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하면 발급해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하시구요.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증빙자료(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자료를 모아보세요)를 첨부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과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긴급!긴급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긴급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인회사에서 삼년간을 근무하고 이번 사월에 퇴사하여 아직 한달반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가동을 하지 않고 회사문은 닫은 상태이며 아직 부도는 나지 않은 상태이며 경매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부동산 및 기계에 가압류를 걸기 위해서 절차를 밟을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뗄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출석에 불참석을 하여 체불임금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회사내에 기계를 6월 말안에 다른 데로 옮길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계를 묶어두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는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기계처분이 더 빠른 방법일 것 같아서 말입니다... 꼭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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