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09:22
안녕하세요. 긴급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인회사에서 삼년간을 근무하고 이번 사월에 퇴사하여 아직 한달반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가동을 하지 않고 회사문은 닫은 상태이며 아직 부도는 나지 않은 상태이며 경매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부동산 및 기계에 가압류를 걸기 위해서 절차를 밟을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뗄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출석에 불참석을 하여 체불임금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회사내에 기계를 6월 말안에 다른 데로 옮길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계를 묶어두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는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기계처분이 더 빠른 방법일 것 같아서 말입니다... 꼭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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