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2:51

안녕하세요. env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요건은 첫째,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확인을 받았을 것(다만, 상실확인을 받기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려하지 말고 일단 접수후 보완토록 함) 둘째, 구직신청을 했을 것, 셋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에 통산하여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할 것, 넷째,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을 것 입니다.

2. 따라서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넷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르 알 수 없습니다만, 실업급여라는 것은 이직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까지 필요한 생활자금을 일정정도 보조해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전에 재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nv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서류 확인 중에 있는데요
: 지금 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실직 기간은 약 1개월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신청은 안된 상태구요
: 결혼으로 인한 소재지 이전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일반 퇴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걸 수정하려고 하거든요
: 아직 일이 진행된건 없구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취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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