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4:46

안녕하세요. cobweb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써 개인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가 지시하는 일을 하였다면 사실정황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는 그러한 사실상 근로계약에 의하여 개인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2. 그러나 정작 임금을 지급할 사업주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주의 주소지와 이름 정도를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주소지와 이름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신고하기 위한 상대방의 최소한의 인적사항으로서, 주소지 파악이 곤란하다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주의 주소지를 수소문하여 확인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업주의 주소지가 파악된다면, 일단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2차례정도 출석요구를 한 후, 근로자의 주장만을 듣고 사건을 종결한 후 검찰로 사건을 보냅니다. 검찰에서는 결국 사업주를 기소중지(지명수배)하게 되는 것이구요.

4.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때 사업주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또다시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렇듯 임금을 지불할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일이 걸릴 수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obwe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
: 어떤그룹이나 회사에 소속되있던 상태에서 임금을 못받는경우는 노동법에따라 해결할수있지만..
: 아무 소속도 계약도 없이 회사가아닌 개인에게 하루고용되어
: 자신의기술을 사용하여 일하는 일용직일경우 임금을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금액은 40만원 정도이며..
: 고용한 개인에대해서는..이름,핸드폰번호, 차량4자리넘버뿐이 모릅니다.
: 돈받기로 약속한날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 연락까지도 두절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돈을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또한 어디에 연락하여 신고해야하나요??
:
: 그리 큰 액수는 아니고 증거가될 서류도 없지만..
: 돈을 받을수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꼭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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