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u723 2020.11.12 16:01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파견업무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팀 전체가 파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파견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분당으로 통근중인데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통근이 거의 불가능한 거리라 팀 차원에서 세종시로 갈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취합중입니다.

저는 세종시로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의 전배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속되어 있는 팀을 관리하고 있는 임원이 저희 팀에서 들어오는 전배요청을 모두 반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배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은 그냥 이전하는 곳으로 무조건 가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문뿐일 수도 있지만, 진짜일 경우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전배신청을 하고 그것이 윗 라인에 의해 강제로 전배신청이 반려당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이직 제외)

법적으로 이렇게 통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직원의 전배요청을 막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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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적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2)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근무지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질 수 없으며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즉 귀하가 근무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무지 혹은 기존 근무지가 세종시로 변경될 예정인 만큼 기존 근무하던 본사로 귀환하여 근무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을 통해 세종시로 근무지 변경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무지 변경 발령을 낼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회사 본사를 관할 하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4) 사측에 생활상의 불편을 들어 근무지 변경에 대해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제출하시고, 동료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 같이 집단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되어야 결과적으로 사측과 협의과정에서 근무지 변경시도를 막아 낼 수 있으며 불가피한 과정을 거쳐 타협하여 근무지 변경을 받아 들이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책(주재 수당등)을 확보해 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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