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jmuzzy 2020.11.13 13:22

저희 회사는 작업 특성상 점심시간에 맞춰 기계를 멈출수가 없는 제조회사입니다.

현장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시업 8:30  종업 16:30, 16:30부터는 잔업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주52시간제 도입과 휴게시간 부여 문제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휴게시간은 따로 없이 한파트 끝나면 다음 작업준비시간에 각자 휴게실에서

알아서들  잠깐잠깐 쉬셨는데 법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기에

8:30 업무시작해서 12시-1시 중 30분씩 점심시간겸 휴게시간으로 해서

잔업이 없으신분들은 5시에 퇴근하고, 잔업이 있으신분들은 5시-5시30분사이에

교대로 저녁시간겸 휴게시간으로 해서 5시 30분부터 잔업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분이 점심시간따로 휴게시간따로 줘야 하는거 아니냐.. 휴게시간은  2시간에 30분씩 줘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하시기에 정확히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알려드리려야 하기에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점심시간 30분과 저녁시간 45분을 덜 받는다고 느낄것이고

회사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근로자에게 30분과 45분을 더 지급했지만

휴게시간 보장과 주52시간을 준수하려면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기본급 인상 고려중)

 

취업규칙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창립일만 유급휴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회사는 위 유급휴일외 여름휴가 3일, 달력상 빨간날, 특별휴가(경조사1~5일)등 모두를 유급휴가로

처리하였으나 연차사용촉진제를 하다보니 위 날들을 다 쉬고 연차까지 사용하려다 보니 쉬는 날이 너무 많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어.. 취업규칙에 명시된 날 외 여름휴가, 특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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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점심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명시된 유급휴일을 삭제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으로써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이므로 임의대로 연차휴가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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