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여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위법한 계약인가요? 적법한 계약인가요? (월 보수액은 연봉의 1/13입니다.)
1. 연봉 : 40,000,000 원
2. 월보수액 : 3,076,900 원 (보수월액 : 2,776,900 원 + 월 비과세액 : 300,000원)
3. 연봉에는 월보수액, 퇴직금, 정기상영가 포함되어 있다.
4. 퇴직금은 월보수액으로 하고 매월 적립한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여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위법한 계약인가요? 적법한 계약인가요? (월 보수액은 연봉의 1/13입니다.)
1. 연봉 : 40,000,000 원
2. 월보수액 : 3,076,900 원 (보수월액 : 2,776,900 원 + 월 비과세액 : 300,000원)
3. 연봉에는 월보수액, 퇴직금, 정기상영가 포함되어 있다.
4. 퇴직금은 월보수액으로 하고 매월 적립한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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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9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7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97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3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644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3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955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9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4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67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6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9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9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96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7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퇴직을 해야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매년 연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위법합니다. 다만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퇴직적립금 형태로 별도로 적립하는 것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