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머니의 수술을 지켜보면서, 가족들 모두 심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젊은 날부터 늙으실 때까지 힘들게 일하신 어머니를 지켜본 자녀된 마음은 더했을텐데요. 부디 어머니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심장질환이 업무상재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장판막 질환은 선천적ㆍ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 원인으로는 류머티스성 질환, 세균성 심내막염 및 동맥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질환으로써 과로 및 작업환 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3. 즉 어머니의 심장판막 관련 질환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한 만큼,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담당한 주치의와 다시 한번 면밀히 상담하여, 어머니가 담당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병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많은도움을 얻을 수 있어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적용을 받고자 하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 어머니가 연수원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청소(하수구) 및 식당일을 병행해오다가 최근 심장판막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심장이 계속 뻐근함을 느끼면서 참고 일을 해오시다가 최근에 상태가 안좋아 검사를 받은결과 수술을 해야한다하기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퇴직처리되었고,,,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퇴직되어야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주)일하는사람들 소속으로 신세계연수원에서 근무를 하였지만,,,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그래서 저희는 산재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몇가지 알아본 바로는 적용이 안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할 지 진행절차도 병해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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