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7:34

안녕하세요. 한송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등기이사라하더라도, 담당한 업무가 있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불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근로자라는 요건과 더불어 몇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경우 해당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비상근이사로써 급여가 중단되기로 한 시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2) 이직의 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이에 대해서는 아래 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직권고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수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사직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도, 현재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그 대상자가 휴직중인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뿐 사용자에게는 지급받는 급여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에 관하여 근로자가 굳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할 정황이 아니었는데 수락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송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등기 이사님(상근)이 계십니다.
: 월 급여도 받으시는 분이신데, 이번 회사 사정상 비상근이사님으로
: 되시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물론 등기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이 경우에도 이사님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나요?
:
: 2.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중
: 회사 사정상 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3. 2번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중 어디까지를
: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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