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0:16

안녕하세요. 이연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얻게 된 이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이직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직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이직하게 되는 것은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이직사유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혼일자와 주소변경일 등이 합리적인 기간내(보통 한달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점을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연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이곳 회사로 오기전에 공사완료 준공으로 실업급여를 한번 딱 받고..
: 다른공사 현장이 생겨서 이곳에 왔습니다.. 같은 회사라서 실업급여는 더이상 못 받았죠..
: 겨울쯤에 결혼을 하는데 제가 있는 곳은 경북 포항이고 남편될사람의
: 직장은 충북 진천입니다..
: 결혼을 하면 전 진천에 가야할 여건이라 더이상 이곳에 다닐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 꼭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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