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1:14

안녕하세요. 우리도 근로자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써 그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면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것을 미리 예정하여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을 위법이며 무효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 중의 대표적이 내용이 "얼마의 기간내에 퇴사하면 임금의 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달내에 퇴사하게 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입사하였을 지라도 당해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지급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근로계약상 출퇴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측이 회사의 손해배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결국 법원에 손해배사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이라는 근로자 보호법이 태생한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금이 근로자에게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니까요.) 을 감안하여 최소한 "이 기준 이하의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의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다운 생활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현실이니까요.

4. 그렇다고 저희 상담소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은 법적태두리내에서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를 정한 계약이니만큼,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결코 평등한 관계가 아니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태생하였듯이, 저희들도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리도 근로자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여기 게시판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게시물을 읽다가 한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
: 단 하루를 일하였다하더라도 근로의 반대급부인 임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 점은 당현히 맞는 거 같습니다...
: 그런데여 인사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 한사람의 직원을 채용하면 그와 관련하여 인사담당자가 해야할 일은 여러가지입니다.. 채용품의, 근로계약서체결, 보직발령, 사내교육, 4대보험신고, 급여관리, 제세금신고, 연말정산(일주일 일해도 해야되니..) 등등....... 이러한 과정을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절차를 끝마치고 나면 얼마되지 않아 근로자가 아무말없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월급날 전화만와서 월급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고. 저희회사의 경우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 한사람의 직원 채용에 소용되는 기간이 약 1주 내지 2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2주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상당수가 됩니다.... 저희 회사는 자그만한 중소기업이라서 작업환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고온에서 일하는지라 여름에는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채용시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만둔 사람도 근로자이지만 저도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그사람의 무단퇴사로 인한 피해는 어쩝니까??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밝히라는 말입니까?? 이건 도의적인 차원이지 법적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인사담당자로서 채용된 직원이 제발 한달만이라도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다른 한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으니까요...
:
: 그래서 여쭙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특정기간내(30일정도)에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퇴사하게 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지요...?? (이렇게 하면 최소 한달은 다니지 않을까해서...그래야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져!!)
: 수습기간의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걸루 알고 있는데.... 특정기간에 퇴사시 임금 미지급은 특약으로 명시해도 인정이 안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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