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4:29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대학생)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05월 01일부터 가입해서2002년 02월 18일에 고용보험을 상실하셨습니다."
21개월 정도 됩니다.

궁금한 것은..
임금이 6개월이 체불되어 그만두고 3월에 대학교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사유를 "대학 복학"이라 하고 사직서를 체출 하였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실업급여 말고는 없는가요? (누가 실업급여 말고 임금의 30%인가(?)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근만둔지가 5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만약 학생 신분이라서 안된다면 퇴직 후 아직 직장을 못구한 다른 사람은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체불임금으로 그만둔 직원이 몇명됨)

현재 노동청에 고소하여 임금에 대한 지급 명령까지 난 상태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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