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1:59

안녕하세요. 한은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가 컸을 텐데..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나오게 되어, 더우기 임금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니 실망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일로 사람들과 마찰을 빚게 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직장 상급자라면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죠. 그래서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선 경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두번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경험이기는 하나, 사회의 또다른 면을 겪어 보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만 생각하셨으면 좋겠군요.

2.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사용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귀하가 출근을 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해왔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감정상 다툼은 접고, 이제 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독촉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한편 해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을 때에 이에 갈음하여 대신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써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간 일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수당의 지급이 배제되어 있으니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의사를 담아 최소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별수없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및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은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6월 24일까지 조해정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잡지사의
: 기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 잡지 이름은 "월간 건강한 삶"이며, 등록 번호는 "라09100"입니다.
: 그러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고,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지난 19일 몸이 너무 아파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 그 다음날은 전화를 하고 조금 늦은 출근을 했습니다.
: 몸은 계속 안 좋은 상태였고,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 저의 바로 위 상사이신 분이 얘기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서 지난달까지 사무실 분위기였던..
: 점심시간의 취침, 잡담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 전 왜 그런 일을 이제서야 말씀 하시는지 이해 안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 지각해야 5분 정도였습니다.
: 저 역시 그 전에는 두번정도 건강 문제로 몇 시간을 늦게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한달 반 정도 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며, 제 시간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 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지루하게 듣는 것도 조금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 차장님이 그러시더군요..
: "너 밤에, 밤마다 일나가냐? 어디서 돈 버냐?"
: 허걱.. 너무 놀랬습니다. 제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말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 더 길게 할 몸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 다음날 밤 11시 반..
: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려던 찰나에
: 차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 밖에 사람들 만나러 나왔다니까...
: "몸 아프다는 애가 잘 싸돌아 다니네, 살만한가 보다."
: 하셨습니다.
: 또 기분이 상하고..
: 용건을 물었더니.. 내일 만나서 얘기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낮에 회사에 갔습니다.
: 차장님께 섭섭하고 화났던 점을 얘기했습니다.
: 차장님은 마감때 다가온 스트레스로 너에게 화풀이를 한 것 같다며..
: 같이 일하고 싶고, 처음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전하고..
: 토요일에는 월요일에 뵙겠다고 전했습니다.
: 그리고 이미 금요일에 사전에 조사했던 기사 자료를 인터넷으로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 월요일 새벽..
: 저는 밤을 새워 일곱 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 그동안 못쓴 기사를 빨리 마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 점심시간에..
: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 사장님은 지나간 일은 어쨌든 잊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그러나 또 한달 반 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 솔직히 저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을 전했고,
: 차장님께 섭섭했던 것은 이것들이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 "그건 니들끼리 해결해라"
: "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못알아듣냐?!"
: 그러면서 점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손짓발짓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흥분하기 시작하시더니 책상도 내리치셨습니다.
: 너무 당황스러웠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 "왜 이런 것에 승질을 내시죠?"
: 분명 저는 승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 시인합니다.
: 그랬더니 사장님이 더 화를 내시며 그러시더군요.
: "상종못할 인간이네. 같이 일 못할 인간이야. 당장 나가!!"
: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그러시더군요.
: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옆에서 씩씩 거리며 그러셨습니다.
: "그리고 월급은 안준다."
: 너무 황당했습니다.
: 5월 월급 지급일이 20일임에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 이 말이 5월 월급인지 6월 월급인지도 궁금했습니다.
: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 "니가 지금껏 한게 뭐있냐?"
: 하셨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 전 지난 15일에는 혼자서 경리일(발송목록 정리)을 하느라 혼자 밤10시까지 일했고..
: 책 정리를 위한 목록을 만들기 위해 사서로도 일했고..
: 잡지 마감에 혼자 바쁜 편집디자이너를 돕기 위해 미숙하지만 편집일도 했습니다.
: 그런데 한 게 없냐니요?
: "너 이달에 기사 넘긴거 있냐?"
: 사실 이것은 5월달치 월급의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 그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 그랬더니 흥분상태였던 사장님이..
: "다 필요없어. 다 가지고 나가. 다 지우고 나가"
: 외치셨습니다.
: 솔직히 저두 제 이름으로 나가지 않을 기사를 작성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리고 제가 기획하고 저를 믿고 원고를 주신 한의사 분들께도 미안하단 생각이 들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전 제가 가지고 갔던 파일들을 지우며..
: 옆 사무실로 가는 사장님을 부르며..
: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 그래서 안될 말이지만 소리쳤습니다.
: "니가 사장이면 다야!"
: 그랬더니 옆 사무실부터 사장님은 무언가 박스 비슷한 것을 들고..
: 뛰어오더니...
: 제 얼굴로 집어 던졌습니다.
: 피했기 때문에 맞진 않았지만 너무 당황했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로 자신의 의자에 있던 쿠션을 던지려고 하더군요.
: 그래서 노려보았습니다.
: 차라리 때려라 하는 심정으로..
: 제가 무섭게 노려봤는지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서라도 꼭 월급을 타겠다고 말하자
: "노동부에 신골 하든 말든 니 멋대로 해. 어디 잘난 회사에 들어가 봐라!"
: 그리곤 또 외치셨습니다.
: "다 지우고 나가!"
: 그래서 전 파일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 지난 석달이 넘는 시간동안 제가 발로 뛰고 밤잠 설치던 모든 기억들을 지웠습니다.
:
: 그 회사는 고용보험은 물론이고 아무런 보험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 두달여 전부터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으며,
: 사업자 등록증 얘기도 몇차례 한 뒤
: 약 한 달전에야 나왔습니다.
: 월급은 매번 기한을 지나 지급되었습니다.
:
: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친구말로는 짜르기(?) 위해서는 석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 이 회사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지..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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