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2:06

안녕하세요. 김선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지 한달 20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연락한번이 없었다면 진정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하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간을 훨씬 넘긴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할 노동사무소에 전화하여 진정서 접수상황을 확인하시고, 만약 진정서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재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진정서는 누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제출하셨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일을 도급받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면 귀하의 사용자는 부장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부장 개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장도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며, 귀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다만 부장이 상급자로써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였다면 법인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해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려 조사중인사람입니다.
: 그런데 현재 약 한달하고도 20여일 지난거 가튼데. 연락도 없고..
: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서울멀티캠퍼스에서웹디자이너로 약 7개월정도 근무를 했꼬.
: 입사는 8월 29일에했습니다. 월급은 11월부터 안나오기 시작했고. 월급을 한달이나 두달이 지난 후에 한달씩을 지급해오면 겨우 유지하고있던 찰라에 3월에 밀린월급 2달치와 상여금을 모두 주겠다는 약속하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월급을 주지 않았고.
: 말도 계속 바뀌며, 약속한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 그러던중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 현재 조사중인지 연락도 없고 어떻게 진전되어있는지 무소식입니다.
: 한달두 넘었습니다.
: 제가 서울멀티캠퍼스라곤하나.. 김명준 부장이라는 사람아래 일을 했고 그 회사는 이렇캐 몇몇의 부장아래 사원들을 이루고있었는데. 일종의 학원영업을 뛰었습니다.
: 저는 홈페이지 제작만했구여. 면접볼때도. 임금책정할때도 전부 그 김명준부장과 했고 사장얼굴은 모릅니다.
: 월급을 줄때도 김명준 부장 개인이름으로 입금이 됐으며. 항상 우리 서울멀티캠퍼스 타이틀을 쓰지만 독자적이라고 했습니다.
: 더불어 사업도 서울멀티캠퍼스 이름만 빌리고 서울멀티캠퍼스 몰려 사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 제가 돈 받을 사람은 김명준부장인데.. 자기도 서울멀티캠퍼스 사장한테 돈을 못받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 저는 어디서 돈을 받아야 합니까?
: 제 체불임금은 어디에 청구를 해야 합니까?
: 현재 서울멀티 캠퍼스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회산데 문제가 많아 폐업신고도 못한테 김명준부장은 그 학원이있던 자리에서 아이피플이란 타이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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