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09:3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신협중앙회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전국금융노동조합에 회원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어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와 합의한 주5일근무제(7월1일부터 실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협중앙회와 달리 각 단위신협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금융권 주5일근무제는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고, 그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 금융노조 소속 회원조합의 조합원만이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노동조합이 있으나, 이들 노동조합은 금융노조(한국노총 소속)소속이 아니라, 민노총 사무금융노조 소속으로 보험업노조, 축협노조, 농협노조 등으로 각각 산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중앙교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노총 소속의 사무금융노조는 현재 주5일제 실시가 불투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협중앙회 노조 http://www.culabor.co.kr 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신협중앙회 노조에서는 각 단위신협에서 노옹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신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신협 중앙회는 아니구요..
: 근데, 신협도 노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또 하나,
: 카드사,저축은행사 등이 주5일 근무를 협상중이라는데,
: 신협,농협,수협 등은 아직 이렇다할 진행 사항이 없는건가요?
:
: ^^
: 필씅, 코리아!!
: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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