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23:16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해 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6월1일부터 일을 했는데도
다음달 20일부터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원래 그달 일한 댓가는 그달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지급해도 노동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알아놓아야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수고하시고...행복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002.06.26 396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의 잔여 ... 2002.06.26 1412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6.26 465
【답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6.26 459
투표일 무단 결근처리 2002.06.26 550
【답변】 투표일 무단 결근처리 2002.06.26 671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2002.06.26 350
【답변】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2002.06.26 345
야간근무에 관한 질문 2002.06.26 858
【답변】 야간근무에 관한 질문 2002.06.26 586
휴일임금문제 2002.06.26 1017
【답변】 휴일임금문제 2002.06.26 440
일용직일때.... 2002.06.25 532
【답변】 일용직일때....(체불임금) 2002.06.26 2146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2002.06.25 384
【답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체력부족으로 사... 2002.06.26 1796
알려주세여. 2002.06.25 362
【답변】 알려주세여.(체불임금) 2002.06.26 319
퇴직금정산시 연차지급이 안 되는 경우 2002.06.25 619
【답변】 퇴직금정산시 연차지급(회사가 특정시간을 연차사용으로... 2002.06.26 526
Board Pagination Prev 1 ... 5016 5017 5018 5019 5020 5021 5022 5023 5024 50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