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0:28
안녕하세요 허우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를 그만두시면서 후임자가 선정되지 못해 제대로 인수인계를 밟지 못한 것이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한달전부터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새로운 업무인수인계자를 배치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우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롯데 백화점 쁘레나탈이란 의류 브랜드에서 일을 했습니다 6월 19일 오전까지여 백화점 측에 한달 전부터 20일까지만 일한다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끝까지 구하지못하여 19일 오전 까지 일하고 어쩔수 없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붙잡혀 있을수가 없었어여 왜냐면 막네인 저에게 너무나도 맣은 일들을 시켰어여 다른 매장에 첫째아님 둘째가 해야할 일들 까지 했답니다 이에 나올수밖에 없었어여 또한 너무나도 힘들 일 과정속에 첫째누나가 바뀌고 저에겐 더욱 어깨가 무거워 졌답니다 어찌할까요 하루이틀 일한것두 아니고 29일 반나절을 일한 임금을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아까워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혹시 백화점 측에서 역으로 저에게 배상 청구도 가능하나여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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