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3 17:18
저는 학원에서 강사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원 있기 전 학원에서 학원 원장이 수당문제로 강사들과
언쟁이 있던중 강사한분을 책상으로 내리쳐서 단체로 강사들이
학원을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5월 13일에 있었는데요, 고소건으로 계속 경찰서를
왔다갔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그 학원이 원장이 와서는 강사들이 단체로 나갔기 때문에 절대 돈을 줄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부에 계신 근로감독관님께서는 노동부에서 그 원장을 벌금을 물리고 할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강사료는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럼또 시간도 오래걸리고 우리가 민사로 하면 그원장은 단체로 그만둔 강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다들 받을 임금 액수가 틀리긴한데
대충 40만원대 인데 안받기엔 아깝고 받을려고 하면 또 더큰 사건에 휘말리게 될까봐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할지요.......
그원장이 우릴 단체로 그만둔것에 대해 고소를 한다는데 사실
그 폭행사건이 있기전부터 수당문제에 대해서 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학생이 몇명이상이 되면 선생님당 한명씩 담임수당으로 5만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학생인원이 늘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서류로 증명할수 있는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얘긴 회의시간에 한 얘기인데 보통 회의중에 한 얘기를 서류로 만들어서 원장에게 싸인을 받거나 한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넘 황당해서 저희가 그만두기로 하고는 나왔다가 후임강사를 구할때까지는 있기로 해서 들어오는대신 부당행위가 있을시엔 단체로 나오겠다고 서로 약정서에 서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폭행사건이 있는날 저희는 그걸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단체로 그만둔것이였는데 학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서 강사를 폭행한것에대해서는 전혀 죄책감도 못느끼고 강사들 임금까지 안주겠다는 겁니다
아직 그 폭행건도 해결되지 않았고 , 돈도 못받고
넘넘 걱정이에요 저에겐 그 돈이 큰돈이거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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