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5:02

안녕하세요. 이조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직 사회생활이 부족하여 생긴 경험이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하나하나 겪어보고,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귀하의 삶도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1. 대전제는 귀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바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귀하는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이제와서 이러저라한 핑계를 대며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귀하가 자금을 관리하면서 퇴사전까지 하자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회사측의 얽토당토않은 주장에 당황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이렇게 겁을 주면 임금을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경우일 수록 근로자는 "무슨일이 있어도 근로의 대가를 받아내고 말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다만,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귀하에게도 일정정도 잘못이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어느 일방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적어도 한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 회사측이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달의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한 것이기도 한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서 제출후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어쨌든, 임금지급요구를 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별도로 회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이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진실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존받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도 그 때서야 손해분을 배상해주면 됩니다. 회사가 소송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는 법원에서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잘못을 입증하여야 하고, 회사가 이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법원은 결코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조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살 여성으로써 아직어린나이라 잘 모르고
: 이런상황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아니
: 보다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그회사에 경리로 들어갔고요 들어갈때
: 그회사에서는 아침 8시30분 출근에 6시 퇴근이라고
: 했습니다. 돈은 우선 수습기간6개월은 75만원을 받기로
: 했고요. 저는 인천을 살고 회사는 안양이라 굉장히 먼
: 거리였지만 면접볼때 그회사 사장이 말하는 것을 듣고
: 너무 마음에 들어서 먼거리에도 꿋꿋히 다니기로 마음을
: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 보통 7시가 넘는거였고
: 출근시간도 갑자기 8시로 바꾸었습니다.
: 그런데다가 가끔은 9시는 물론이고요,,,
: 어느날 회사가 급하다면서 밤12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시
: 켰습니다. 차도 끊기고 ,, 그회사 과장이 데려다 준다고
: 했지만, 전 그회사에서 혼자여자였습니다. 당연히 얼마안된
: 회사에 거기다 전 여자라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 허막하더라도 택시를 타고 안양에서 인천까지 갔습니다.
: 그리고 그다음날도 7시가 넘어서 끝나고요,,
: 어떤날은 휴일에 나와서일하라고 전화가 온적도 있었습니다
: 그렇게 일을 시키고 돈이 더 나온다던지 휴일을 더주는 그런건 전혀 없
: 었습니다.. 또 여자혼자니까 남자들의 장난이 정신적으로
: 힘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회사를 아무말 없이 안나갔습니다
: 안나간날 저녁때 사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않아 음성으로
: 안다니겠다는 말을 남겼고,,, 그후로 계속 뒷정리를 하라고 전
: 화가 와서 하러 가기엔 몸이 안조아서 갈 수없었습니다.
: 솔직히 뒷정리 할거라곤 짐챙겨오고 거기 사무실 키만 주면되
: 는거니까요,, 돈정리 같은건 항상 매일 꼼꼼히 체크해서
: 문제된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쓴것을 영수증받고
: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런거였으니까요,,
: 큰돈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만둔지 한달이 지나도
: 돈을 통장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
: 어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20일정도 일한거 돈주는게
: 문제가 아니라 영수증이 없고 돈이 어마어마 하게 부족하고
: 안맞는다면서 빨리와서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 한다는게 좀 당혹스럽네요..그영수증과 돈이 부족한
: 것을 나보고 물어내라는 말인건지...그래서 월급이 줄수없다는..
: 아무튼 전 제가 일한 노동에대해 정당히 그 대가를 받아야
: 겠다는 생각에 일글을 띄웁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리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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