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20:0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 인데요. 며칠후에 아르바이트로 3일동안
매일 8시간씩 24시간을 일을할 예정입니다.
제가  받는 구직급여일액이 21,078.56 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3일간의 구직급여액의 어느정도나 감액이 되는지요
아님 아르바이트 금액의 몇%나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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