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09:12

안녕하세요 윤은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채용이 확정되고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입사시 필요한 취업자격문제에 대해 노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의제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 대해 고용권한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제기한 이의사항을 수용하여 당해 근로자를 해고한 책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2.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의 취업자격문제가 걸려 있어 해고통보를 받았는지 알수 없으나, 문제가 되는 취업자격문제가 '만약 당해 근로자에게 채용의 결격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채용이후에 인지하였더라도 만약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면 채용이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행위로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중에는 수습기간이 아닌 기간보다 해고의 폭이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자세한 정황파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은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모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중8일을 근무하다가 더이상 나올필요가 없다고 통보를 받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 해고사유는 인사에 있어 취업자격에 있다고합니다 .
: 뒤늦게 입사에 대한 조합의 이의제기로 인한 회사의 해고 처분을 받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이를 부당한 해고처분이라 생각하지만 자세히 알고싶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
: 빨리좀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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