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1:37
안녕하세요 이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 현재 노동계에서는 '비정형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사용자는 아직 시기상조라 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가 문의하신 미지급모집수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퇴직한) 보험모집인의 미지급모집수당의 경우, 피계약자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안에 이미 수당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로 받을 수는 없지만 민사상 채권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 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그리고 그만두기기 전에 계약한 상품의 증권번호와 잔여모집수당 액을 자료로 준비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험모집인과 관련하여 전국보험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 계열)과 전국모험설계사노동조합(민주노총 계열)이 결성되어 활동중이나, 두 조직모두다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설립인준을 받지 못한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두 노동조합 모두다 미지급잔여수당에 대해 법적인 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자세한 사실확인은 어렵군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보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강정순 (SK생명 보험설계사) ☎ 011-282-5296으로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는 아닙니다.
: 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게 있어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될까 문을 두드립니다.
: 저는 삼성생명 설계사로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급여문제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삼성생명은 노조가 없어 그문제가 더 심각한것같습니다.
: 삼성생명의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지급이되고 있습니다.
: 기본급은 매달매달 기본업적을 해야 받는거고 기본업적을 하지 못하면 기본급도 없이 깔린수당만 받습니다.
: 수당은 만일 100,000원 수당받을게 있으면 10회 나눠져 한달에 10,000씩 받게됩니다.
: 만일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마땅히 받아야할 나머지 90,000원은 포기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받아야할 90,000원에 대해서 회사는 왜 퇴사한 설계사에게 지급을 안하는 건지 궁금할 뿐입니다.
: 그부분때문에 사실 많은 설계사들이 보험회사욕을 하면서도 억지로 근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근로자법과는 사실 무관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싸이트를 찾아봐도 사례가 나와있는건 온통 근로자법입니다.
: 저희와 같은 설계사들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 답답할 뿐입니다.
: 제가 아직 삼성생명을 그만못두고 질질끄는 이유는 억울해서입니다.
: 기본급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만 왜 제가 해놓은 수당 까지 안나오는 건지 알고싶고 억울합니다.
: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그만두신분과 앞으로 그만두실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알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 깔아논 수당때문에 억지로 삼성생명을 다녀합니까?
: 아님 깔아논 수당을 포기하고 그만둬야합니까?
: 제가 싸이틀을 잘 못 찾은건 아닌지...
: 만일 잘 못 찾은 거라면 상담할 수 있는 싸이틀을 알려주시면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 돈은 못받아도 좋으니 궁금증이라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 제발 부탁합니다.
: 만일 회사를 두만두더라도 깔린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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