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4:10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 한시간을 일했다하더라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슨 연유로 상급직원과 마찰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은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을 했다면 으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받아야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사용자측이 5일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위법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언제까지 일하지 않으면 임금의 몇%를 제한다" 내지는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비록 귀하와 친구분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돈이 소액이기는 하나, 이틀을 회사를 위해 봉사한 것도 아니고 소중한 노동을 제공한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르바이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게 무척 반갑네요. ^^
:
: 저는 친구들과 함께 6월 18일부터 5일간 LG에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중간에 일정이 바뀌었는지 전화로 3일간이라고 통보했습니다.
: 그것에 동의하고 18일에 출근하여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했는데
: 그날 저와 그쪽 직원사이에 사소한 감정적 마찰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제 업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했었구요.
:
: 그런데 그날의 마찰때문인지 업무종료시간에 내일부터 안나올 사람은
: 미리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 저와 친구들은 그만둘 마음은 없었기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 그런데 다음날 출근 때 제가 지각을 했고 그로 인해
: 18일 근무시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직원과 약간의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 언쟁중에 그 직원은 저에게 그만두라고 했고 저는 진심으로 그것에 동의한 후
: 18일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그 직원은 온라인으로 지급해준다며 계좌번호를 받아갔구요.
:
: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친구들이 더이상 일할 마음이 없어졌기에
: 그날 업무를 모두 마친 후에 그만둘 의사를 밝혔는데
: LG측에서는 18일에 그만둔다고 미리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는겁니다.
:
: 그것에 항의하자 처음에 5일간 근무하기로 했으니까
: 5일 동안 근무를 해야지만 돈을 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더군요.
: 나중에 전화로 3일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답니다.
:
: LG측에서는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입장이라 이런 억지를 쓰는 듯 했지만
: 저와 친구들은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습니다.
: 하지만 일당 4만5천원으로 액수가 워낙 적은데다 단기간동안 근무한거라
: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무척 걱정이 되는군요.
:
: 친구들이 5일간 일하지 않아도 이틀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요?
: 또 제가 일한 하루치 임금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근무 중에나 이후의 LG측의 태도가 괘씸해서 작은 돈이지만 꼭 받고싶은데
: 이런 경우에는 어찌 대처해야 하는 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 바쁘신 중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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