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4:43

안녕하세요. 심경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일에 대한 의욕이 컸을 텐데.. 커피심부름에.. 청소에.. 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잔일을 시키는 것은 여성의 노동인격을 무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업장의 분위기가 남성위주로 돌아가고, 여전히 청소는 여자가 해야 한다는 죽을 쑤어먹는다해도 먹히지 않을 고정관념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바뀌기를 바라기 보다는 서서히 여성의 노동인격신장과 가부장적 회사 분위기를 변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2. 이야기가 다소 빗나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귀하의 3일의 결근은 결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연락하지 못하고, 당일에 전화하여 결근을 통보한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해고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데,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작성 가장 큰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양형의 합리성이 맞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매번 정상적으로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몸이 회복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당일날 아침에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므로, 회사측이 그에 대한 참작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해고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징계성 해고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가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당해 근로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결근 소식에 대하여 "푹 쉬라."고 일관했던 사용자가 이제와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절차상의 정당성을 거스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3.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심리결과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면 1) 원직복직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이라는 두가지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직복직 후에는 예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법적다툼이 있었던 근로자가, 더우기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매일 사용자를 봐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5.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귀하가 원직에 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주십시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관련자료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경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6월 15일부터 어지러움으로 몸이 않좋았습니다.
: 그후로 4일간을 앓았고 그러니까 19일까지 앓았습니다.
: 20일날 회사에 오니 해고라고 하는군요..
:
: ==
: 16일날 병원을 못가서 약방에서 일반 약을 사먹고 몸조리를 했습니다.
: 17일날 아침 아직도 몸이 아푸고 누가 건들면 금방 부을것같이 아파서 그리고 머리가 깨질듯이 조여와서 당일 회사에 아침 7시경 대리님께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려서 몸이 안좋아 못나갈거 같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 대리님은 그러냐고 하시면서 쉬라고 하셨고 가능한 금방 나을수있으면 오전에라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빨리 나아야한다는 생각에 집근처 서울병원(오금동위치)에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 보통이면 하루만에 나았던 몸이 아주 심하게 아파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서
: 18일날 아침 머리와 목, 몸이 아파서 다시한번 전화를 걸어 대리님께 전화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또한번의 결근사유를 말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더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또한번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나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병원은 외과전문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고 혹시나 내과에는좋은 의원이 없는게 아닐까해서 이번엔
: 집근처 내과전문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더악화된 병을 호소하고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2틀후에 다시한번오라는 말을 들었고 편히 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 다행히도 몸이 쑤시는 것은 다음날 나았지만 아직약간의 두통과 목감기 코감기가 남아서 19일날 아침 회사에나가봤자 쓰러질거같아서 아침 8시정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안되겠다는생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 대리님은 그래라 라고 했고 저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
: 오늘 나와보니 저보고 해고라고 합니다.
: 고용안정센타에서 저같은경우는 해고해도 된다고 했다합니다.
: 도대체 전 어쩌면 좋겠습니까?
: 전 3개월 가량 근무했기때문에 실업급여또한 받을수 없습니다.
: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디 좋은답변있길바랍니다.
:
: 그리고 일을 늦게 처리해서 해고한다는 말도 있을것같아서 말하는건데
: 부장님이 자신의 개인일을 제가 일을 처리할때 같이 주기때문에 일이 늦어진것이고 제가 일을 소홀히해서 일을 늦게 처리한것은 아닙니다.
: 부장이 시킨일은 자료로 다보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장님께서 일을 늦게 처리해서 주셨기때문에 늦은사유에 속하니까 어떻게든 좋은 답변있길바랍니다.
:
: 정말 저는 억울해죽겠습니다.
: 일을 게을리해서 그리고 아푸지안고 꾀병을 부려서 제가 일을 못했다면 말을 안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일에대해서 말씀드릴건
: 사업계획서작성에관한것인데 그게 용량이 아주 많습니다.
: 그런걸 단기간내에 완성하라고하고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서 자른다는게 더욱억울합니다.
: ===================
: 두번째 호소할것입니다.
: 입사전 회사일은 간단한 사무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커피심부름이며 잡다한일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 처음에 입사전 메일이 왔을때 커피심부름이니 여러가지일을 말하길래
: 그런일만 있는 회사인줄알수 입사를 하지 않겠다고 입사거부의사를 보냈습니다.
: 다음날 바로 그러한일이 많이있는것은 아니다 조금 과장해서 메일을 보낸거 같다고 멜이 왔습니다.
: 저는 그러면 입사하겠다고 의사를 표했습니다.
: 하지만 입사후
: 커피잔치우고 점심차려주고 청소는 저혼자만의일이며 밥먹은후 물심부름까지 여러가지로 잔심부름을 시키는것입니다.
: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회사를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감사님이 있는데 그분 도시락도 챙기고 약도 챙기고 도시락은 굴비같은걸싸오면 후라이펜에 데펴서 주기까지 도시락은 항상 이동식가스랜지(부탄가스넣는거)로 데펴서주고 이렇게 부려먹고
: 사업계획서 다마무리해가니까
: 조금 아파서 못나온거가지고 해고라니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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