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5:23

안녕하세요. 손숙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제, 연봉제 등 임금형태가 무엇이던간에 법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월급제근로자에게 차별없이 적용됩니다.

2. 다만, 근로시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따로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미리 월급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임금산정방식( 소위, 포괄정산제)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법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입사시 사용자가 월급이 얼마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한다던가,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간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44시간)인 것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숙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월급제 사원도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을받을수 있는지 해서 궁금합니다.
: 제가 어디서 본것같은데 월급제 사원도 할 만큼 주는게 아니라 어느 한정액은 준다고 들었거든요..
:
: 바쁘시더라구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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