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1 15:32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사용자의 의도대로 주기도하고, 주지 않기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강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근로조건입니다. 그 일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2) 당해 근로자의 4주 평균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3)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일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일 것
4) 당해 사업에서 퇴사하였을 것

2. 위 네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귀하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어야 하고, 이제라도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성의있게 퇴직금 문제를 풀어가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한편,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을 사용자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노동부에서는 조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세법상 환급금을 반환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착복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면,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1999년 11월에 입사해서 2002년 3월에 퇴직하였습니다.
: 근데...첨에 회사 들어갔을때..월급제였는데...어느순간 말이 없이 연봉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준다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 전 인턴사원으로 4개월 80만월을 받고 일하였고...나중에는 월급이 올라서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세금 포함해서요..
: 그럼 퇴직금이 얼마정도 되고...어떻게 해야하나요...
: 여기 회사는 첨에는 개인사업이었는데 2001년 11월부터 법인사업체로 바뀌었고 사원숫자는 늘 10명정도 되었습니다.
: 사장님한테 퇴직금 달라는 소리도 못하겠고...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도대체 퇴직금은 퇴직후에 언제 받아야하고...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 그리고 연말결산한 것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나라에서 아직 못 받았다고 않주는 이유입니다.
: 연말결산한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만원정도 밖에 않되지만...
: 확실하게 줄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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