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6:4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셨다면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였을텐데... 아쉬움이 있군요.

1. 직장내 성희롱 여부는 업무 연관성, 성적언급이나 성적사실행위 등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고용관계에서 사장이나 실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성희롱하는 것은 업무연관성이 있기에 충분합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고용상의 약점(해고나 인사상불이익-뻑하면 해고시킨다 정리한다는 등의 발언)을 바탕에 깔고 친근감 내지는 업무연장선 등을 언급하는 등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것이 모두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2.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절차로써 맞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렇게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을 지라도 그 자리에 또다른 근로자가 고용되어 같은 고충을 느끼며 힘들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성희롱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사업장에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성희롱과 관련한 법적 대응이 아닐지라도, 건의서 한장.. 탄원서 한장을 보내어 기업내부에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차후 법적다툼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3. 또한 직장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해 규제 됩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와 고용평등위원회 등에 귀하의 사업장의 상황을 공개하고 도움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 등을 행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지고,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행위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됩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 사용자가 묵인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500만원 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물론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주장만 하면 되고, 사용자가 그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근로자측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흔적을 남지기 않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부인하거나 근로자도 좋아했다고 얼토당토 않게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고, 근로자가 주장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여성노동단체에 근로자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증인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 등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 큰 소리로 거부의사를 표하시어 최소한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라도 받아두어야 할 것이며, 녹음기를 휴대하여 성희롱을 한다거나 다른 자리에서 근로자에게 성적농담을 담거나 근로자가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녹음해두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5. 위 증거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앞서 말씀드린데로 힘들더라도 사직하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는 것이 어떨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뭐라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답변드리기 보다는 성희롱에 대한 법적대응을 중심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마음을 강단지게 먹고, 이를 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미스럽게 있었던 성희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직하기 보다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위해, 그리고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가 함께 어우러져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문제를 풀어갈 방향을 잡는 것은 어떨까요?

6. 성희롱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오는 문제라기 보다 우리사회에 널리 팽배해 있는 남성우월주위와 여성근로자에 대한 편견에서 오는 고질적 병패입니다. 피해근로자 자신이 이를 물위로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여성근로자는 언제나 피해자일 수밖에없습니다.

힘내시고, 진심으로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그리고 직장내 여성차별과 성희롱과 관련된 여성근로자의 부당한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노총 고용평등상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면밀히 상담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화: 0505-500-5050/02)3295 - 5050, 07)761 - 901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했을경우라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증명해야하는지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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