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5월 13일에 입사하여 2002년 6월 17일부로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퇴직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한달밖에 다니않은 저러써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아서 지금 전화를 피하고 있는중입니다.
물론, 제가 일을 잘못처리한 것에 대한 인정은 합니다,
월급은 13~13일까지 일한 것만 받았구요. 14,15일 일한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의 행동에 법복 제재가 따를까요?
제가 그 회사를 나온 이유는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 그 회사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금이란건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돌려 줄것도 없구요, 회사키는 회사에서 사용하던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고 문자를 보내 드렸구요,.
법복 제재가 따를 까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그러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중취업이 되는 건가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미리 퇴직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한달밖에 다니않은 저러써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아서 지금 전화를 피하고 있는중입니다.
물론, 제가 일을 잘못처리한 것에 대한 인정은 합니다,
월급은 13~13일까지 일한 것만 받았구요. 14,15일 일한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의 행동에 법복 제재가 따를까요?
제가 그 회사를 나온 이유는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 그 회사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금이란건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돌려 줄것도 없구요, 회사키는 회사에서 사용하던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고 문자를 보내 드렸구요,.
법복 제재가 따를 까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그러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중취업이 되는 건가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