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7:4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각종 근로조건들은 강행규정입니다.

사용자가 법적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법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법위반사실을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조건 중에서 임금과 함께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법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4시간, 1일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의하였다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불하더라도 법위반이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등 휴일에 일하는 경우의 근로제공분) 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이 경우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월 고정급여로써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도 있으나(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 그렇게 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가산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가산임금보다 불이익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9조 및 제57조에 의해서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여성근로자에게는 같은법 제71조의 생리휴가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이정도이 답변 밖에는 드릴 수가 없군요.
따라서 보다 궁금한 사항은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청원군 내수에 살고 내수에 자리한 모 화장품 회사에 다녔읍니다.
: 지난 15일날 퇴사를 하고 지금은 집에 있읍니다.
: 부서는 제조실에 있었읍니다.
:
: 들어와서 읽어보니 회사가 좀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읍니다.
:
: 회사를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 8시30분까지 출근해서 거의10시까지 일을합니다.
: 월 6시에 퇴근한적이 1~2일정도 밖에 없읍니다.
: 6월들어서는 10시이전에 퇴근한날이 하루도 없더군요.
: 때로는 01시까지 일한지가 2일이나 됩니다.
: 너무 힘들어 퇴사를 했어요
: 토요일도6시이후까지 무조건 일을했고, 일요일도 매주 출근했읍니다.
: 그러면서도 월급은 120만원쯤 받았읍니다.
: 화장품OEM이여서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다싶어 퇴사를 결정했읍니다.
: 읽어보니 주44시간을 초과할수 없어 일일에 8시간 일을 하게 되어있더군요 필요시에 44시간을 초과할수 있지만 48시간은 초과할수 없다고 되어있더군요.
: 입사할때 특별히 근무시간에 대한 협약이 없었읍니다.
: 저의 월급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 기본금이69만원, 그리고 이상한 월급체계인 고정연장수당이16만원정도 나머지 OT입니다.
:
: 노동OK사이트에 들어와서 범령을 읽어보니
: 회사가 너무부당고용(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읍니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임금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일일 8시간은 어디로 간거고 주44시간은 어디로 간건지....
: 부당고용에 해당되는지.....
: 범령이 조금은 어렵던데요.
: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하는만큼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 회사를 모르는 분들께 확실한 답을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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