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군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일 8시간씩 3일을 근로키로 계약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취업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1) 우선 감액기준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고 2)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의 60%를 초과하면 감액하지만 60%에 미달하면 감액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귀하가 3일동안의 아르바이트로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알수 없으나 만약 1일에 30,000원씩 3일동안 9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실업대상기간(14일)중 소득액 90,000원을 실업인정일수(11일)로 나눈 금액(8,181원)이 구직급여일액의 60%(12,646원)에 미달하므로, 감액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군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 인데요. 며칠후에 아르바이트로 3일동안
: 매일 8시간씩 24시간을 일을할 예정입니다.
: 제가 받는 구직급여일액이 21,078.56 이거든요
: 그렇게 되면 3일간의 구직급여액의 어느정도나 감액이 되는지요
: 아님 아르바이트 금액의 몇%나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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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8시간씩 3일을 근로키로 계약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취업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1) 우선 감액기준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고 2) 소득액이 구직급여일액의 60%를 초과하면 감액하지만 60%에 미달하면 감액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귀하가 3일동안의 아르바이트로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알수 없으나 만약 1일에 30,000원씩 3일동안 9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실업대상기간(14일)중 소득액 90,000원을 실업인정일수(11일)로 나눈 금액(8,181원)이 구직급여일액의 60%(12,646원)에 미달하므로, 감액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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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 인데요. 며칠후에 아르바이트로 3일동안
: 매일 8시간씩 24시간을 일을할 예정입니다.
: 제가 받는 구직급여일액이 21,078.56 이거든요
: 그렇게 되면 3일간의 구직급여액의 어느정도나 감액이 되는지요
: 아님 아르바이트 금액의 몇%나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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