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4:56

안녕하세요. 희망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을 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 1인 이상이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치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여 총 90일 중 60일 정도만 사용한다하더라도 법위반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은근히 사직압력을 얻는다하더라도 "해고를 당하면 당했지 스스로 사직서를 쓸 수는 없다"는 강단진 마음으로,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의 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하십시오. 법에 정해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될런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만, 어차피 이기는 싸움을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3.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근로자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역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만약 귀하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출산후 복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로써 무효입니다.

4. 우선은 이렇게 조치하십시요.

1) 사용자로부터 사직권유를 받으면, 서면으로 "본인은 사직할 의향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성실히 근로할 것입니다."는 취지로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 후 출산이 앞당겨오면 서면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십시요. 만약 9월 10일이 병원에서 확인한 출산예정일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9월10일이 출산예정일이므로, 9월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이와별도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 9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합니다."라고 간단히 적어 서면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가급적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최고장-의 예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십시요)

2)서면으로 출산후휴가신청서를 접수한 회사는 당황하고 '괘씸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측의 반응에 대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하실 요량이라면, 아예 출산휴가를 포기하고 회사가 조치하는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차후 다른 근로자들을 위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여성근로자를 무시하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다로 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3)법적으로 보장된 산전후휴가를 전부사용하면 회사에 출근하시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징계한다, 해고한다 는 등 엄포를 놓거나, 아니면 스스로 퇴직하도록 은근하게 강요,협박 할 것이 예상되지만, 어찌되었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출산휴가종료일 이후 30일까지는 어떤식으로든 회사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 기간중 회사측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 더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정당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퇴직하셔도 되고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 해고의 부당성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아니면 출산휴가가 종료됨과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10.5개월간의 육아휴직(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신청은 그 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법적권리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대응방안에 있어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세밀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032) 653 - 7051 ~2 평일: 오전9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희망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현재까지 산전휴가를 사용한 여성이 아무도 없으며, 제가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임신한 사실을 2월말에 회사측(팀장)에 알렸고, 회사측(팀장)은 출산전후하여 1년정도 휴직을 하는 것을 권유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나, 그 팀장은 현재 퇴사를 하였고, 후임팀장 및 회사 중역과 재협의하에 3개월 법정 휴가(9~11월)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5월중순쯤 휴직기간중에 임시직 사원을 구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품의도 재가(대표이사결재得)를 받아 현재 임시직 사원을 구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임시직 사원의 근무은 7/1부터 5개월간) . 그리고 당시 처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저도 경영층의 반응을 물었으나,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습니다. 회사 사규집의 경우도 산전후휴가관련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 퇴직을 원한다고 합니다.(평소 친분이 있는 팀장님한테서 오늘 들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그러니 현명하게 대처하라고요) 인사관련 중역과 저희 담당중역 및 팀장님 알고 계시는데 저에게 차마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의 사유는 현재 관련사에도 출산휴가 사용한 적이 없고, 관련 동종업계에서도 경우가 없고, 제조업체에서 배불러가 회사에 다니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 향후에 결혼을 하면 모두 퇴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겠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이런 구석기 시대적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으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고, 결혼이나 임신의 사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요. 만약 사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 명시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2년 다닌 회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쫒겨나는 듯한 심정으로 퇴사를 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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