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5:07

안녕하세요. 김씨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간을 소위 병가라고 하는데, 병가는 법에 의해 근거한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자치규정에 병가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몇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해당기간에 임금은 몇%를 지급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병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지라도 당해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있다면(예컨데,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왔던 관행이 있는 경우) 명시적 규정과 마찬가지로 관행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체규정과 관행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개인질병에 의한 휴가기간에 임금을 지급치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분명 유급 휴가라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를 1개월 이상 냈을 경우에도 유급휴가로 인정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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