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2:11
1. 출퇴근시간은 강의시간에 맞춰 제가 임의대로 가는 것입니다
2. 맡은 강의외에 부수적인 업무는 없었습니다.
3. 강의내용은 처음 계약시 받은 교육안을 기초로 제 자유재량으로 강의했습니다.
4. 일하는데 필요한 도구 등은 센터측소유였습니다.
5. 강의 1시간당 5만원의 기본급은 있었으나 3월부터 일부강의는 교육료의 8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6. 급여는 강의한 다음달에 받기로 하였었으나 3월이후부터는 강사료를 강의나간 문화센터쪽에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달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쓴 글-왕유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년 정도를 세종교육에 소속되어
: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사일을 하였습니다.
: 계속 수업당 5만원의 강사료를 받다가
: 3월부터 교육료의 8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래서 새로들어간 수업 2개만 80%로 하고
: 전에 하던 수업은 전대로 수업당 5만원씩 받기로 얘기하였습니다.
: 그런데
: 그곳 지사장님이 계속
: 문화센터측에서 강사료를 주지 않아
: 80%가 얼마나 되는 지 몰라 줄 수가 없다고 미뤄왔습니다.
: 그래서 전에 하던 수업을 똑같이 5만원씩이니 주실수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 그렇게 얘기했었냐고 그 주 토요일까지는 그 수업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주마고 했습니다.
: 그런데 주지 않으시더니 6월초 전화하셔서
: 수업시 받는 교구비를 봄학기(3~5월)에 못받은게 있다며: 그것을 빼고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그건 작년부터 못 받? ?아이들 것이 있어서
: 그것에 대해 말해도 전화해보라는 말만 하시고 강사료에서
: 제외하지 않더니 왜 갑자기 빼고 주시냐고 했더니
: 작년에 그랬었냐며 자기가 바빠서 몰랐다고
: 그러면 작년에 못받은 교구비까지 합산해서 강사료에서 빼야 겠다고 했습니다.
: 저는 처음 계약할때 교구비를 100%받아오라는 말은 있었찌만
: 못 받았을 시에는 강사가 책임진다는 말이 없該?때문에
: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더니
: 원래 강사가 책임지는 거라며
: 만약 그때 그때 못 받았다고 말했으면
: 지사에서 책임지지만 1년이나 넘은 지금 교구비 못 받았다고 말하니
: 지사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저에게 1년동안 못 받은 교구비가 있으면
: 다 강사료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 저는 그건 못받아들인다고 얘기했지만 지사장님이
: 전화를 끊어버리시곤 지금까지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고용보험을 들거나 한 것도 아니고
: 지사장님이 제게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표시할 것은
: 통장의 표시뿐이고
: 그 쪽에서 제 계산으로는 156만원을 주어야 하지만
: 정확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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