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3:26
저는 임금이 체불돼어서 회사를 관두고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임금 2,700,000원이고
퇴직금이 1,292,050원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받을수가 있으나 퇴직금은 인원이 돼지 않아 못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연봉제로 들어 갔씀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일을하면서도 야금수당한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은 있었는지 잘모르겠지만 분명 수당에 대한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퇴직금이라던지 아니면 수당이라던지 해결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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