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5:52

안녕하세요. 인턴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경력인정과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력인정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인사관련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법정근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그 성격상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온 기간을 의미하므로,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사시험을 치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과 재입사의 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사용자의 인사권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의한 직급변화에 불과하다면 최초 인턴으로 입사했던 날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턴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곧 인턴사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
:
: 경력인정문제에 대해서 투쟁해서 회사측에서 경력인정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것 같은 분위기인데
:
: 문제는 이러한 경력인정이 나중에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항을 집어넣겠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 경력은 인정하되, 승진문제에 있어서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항 빼고는
:
: 지금까지 반년간 일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연차도 없을 것이고 퇴직금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
: 곧 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나중에 퇴사시에 퇴직금을 6개월간(인턴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일단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회사가 연속근로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
: 단지 계약서에 지난 12월 입사자와 동일하게 하여 승진에 누락이 없도록 한다...
:
: 이렇게만 조항이 붙는다면 12월 이후로 연속근로로 인정받아들여지는 것인지
:
: 그리고 나중에라도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
: 그리고 재계약시 신규채용으로 다시 발령이 난다면 연속근로주장에 있어 불리한지
:
: 그리고 이 신규채용 재계약시 경력인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경우 연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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