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8 15:39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했을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증명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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