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6:53

안녕하세요. s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것이라는 것이 다소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는 계속 일할 의향이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주위 상황에 의하여 더이상 계속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유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직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후에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되며, 귀하가 방문하기 편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면 됩니다.)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나 근로자가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상의 이직사유를 비교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용자나 근로자나 모두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민등록거주지는 경기도 부천이며, 2001년5월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직기간은 2002년2월말까지입니다.
: 의료보험과 고용보험등이 가입되어있는 회사였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재직한것이 그것이 처음입니다. 짧은 재직기간중이었지만,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치못하여 월급여도 제때에 못받고 나중에 받고 상황이 많이 안좋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함께 일하던 동료들 대부분이 퇴사하고 새로 입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모 인사로 인해 입사하게 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왕따등이 심했으며, 앞으로 비젼조차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저기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좋치않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송탄에서 아시는 분의 일을 돕고 있으나, 아직 급여를 받을 만한 처지가 안되어(아시는 분의 처지가 아직 좋치않음)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 혹시 저와 같은 사람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런지요?
: 신청할 수 있다면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꼭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급여없이 일하고 있는 송탄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참고로 저는 70세가 넘으신 부모님과 90세가 넘으신 조모님등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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