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19 16:05

안녕하세요. 이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란에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사업주가 알아서 이직사유 정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정정신청을 해주지 않으려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근로자가 직접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경영상이유 등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근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컨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었다면, 정정신청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료가 미흡하고 회사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르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와 감정상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라도 지급받기를 원하니, 도와달라."는 식의 한발 물러선 정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근로자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죠.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속셈학원에서 1996년 7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5년 4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 1996년 7월부터 근무 했지만 고용보험은 98년부터 근무 한 것으로
: 가입 되어있었습니다.
: 그런데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요구하며 싫으면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여
: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몇개월이 지나도 자격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아 부탁도 하여 보았지만 신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그리하여 6개월도 더 지난 6월 10일에 민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고용주는 이직 날짜도 자기 마음 대로 써 놓았고 이직 사유도 <전직>이라고 터무니 없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 노동부에서는 고용주에게 다시 잘 말해 보라고 하였지만 고용주는 거짓말과 협박만 합니다.
: 혹시 제가 노동부에 사유서를 제출해도 고용주가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그리고 그 학원에는 5인 이상의 선생님들이 상시 근무 하시다가 잠깐 잠깐씩 중간에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5인이 안될 때도 있었습니다.
: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모두다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 저희같이 3년 이상 지난 선생님들만 고용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 그럴때 상시 인원 5인 이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노동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작은회사에 기술이사로 있는경우 2002.06.20 370
계약체결에 관하여 2002.06.18 356
【답변】 계약체결에 관하여(인턴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연수 인정... 2002.06.20 868
퇴직금 때문에요 2002.06.18 335
【답변】 퇴직금 때문에요 2002.06.20 359
실업급여2 2002.06.18 560
【답변】 실업급여2 2002.06.20 49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요. 2002.06.18 357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요. 2002.06.20 395
체불임금 2002.06.18 375
【답변】 체불임금 2002.06.20 331
궁금해서요...? 2002.06.18 363
【답변】 궁금해서요...?(근로자 개인 질병치료시 휴가는 유급인가?) 2002.06.20 1621
사직 권고(임신)의 경우 2002.06.17 959
【답변】 사직 권고(임신)의 경우 2002.06.20 796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06.17 391
【답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인정범위) 2002.06.20 530
도와주세여... 2002.06.17 357
【답변】 도와주세여...(구두상 약정으로 일주일을 일했는데-체불... 2002.06.20 607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2002.06.17 514
Board Pagination Prev 1 ... 5024 5025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 5856 Next
/ 5856